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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라면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부동산| 2022-09-21 11:01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올해 4차에 걸쳐 모두 2만호를 모집할 계획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가구 2119호, 신혼부부가구 2511호 규모다.

신청 접수를 한 후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살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나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호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매월 내야 하는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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