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장, 증권유관기관 간담회
지배구조 문제 지적…해소 주문
자사주 의무소각비율 도입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들의 자기주식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대주주들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관행에 의무소각비율 등을 정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원장은 21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해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자기주식을 매입 한 이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활용해왔다. 자기주식을 매입 후 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미국과는 다른 접근이다. 이 때문에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또 "물적 분할뿐 아니라 여타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행인의 공시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상 투자 위험요소 작성 사례집을 발간하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회사 임직원들도 품격과 자부심에 걸맞은 준법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또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장과 손병구 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이사장은 국내기업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회계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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