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직 인천시장·부시장,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뉴스종합| 2022-09-23 11:27
박남춘 전 인천시장〈왼쪽〉과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전직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나란히 올랐다.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600억원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됐고 조택상 전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에 써야 할 특별회계기금 617억원을 전용해 자체매립지 용도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게 고발됐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과 전 추진단장은 ‘인천에코랜드’ 부지 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땅을 매입해 (토지 소유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면서 “박 전 시장 등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목적 외로 전용했고 이는 업무상 배임, 횡령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인천시에 통보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다.

그러나 이 기금이 수도권매립지와 거리가 먼 지역 사업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전용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 전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 4월께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선거 직후 선거 패배 원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혁신위는 지방선거 공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회 지도부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혁신위에는 당원 30여명이 참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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