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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1조7409억원 미회수
뉴스종합| 2022-09-25 15:13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5년 간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2조3230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이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9800만원, 2019년 4598억7900만원, 2020년 5796억9000만원, 2021년 5465억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7500만원이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6700만원(50.1%), 2019년 1687억8900만원(36.7%), 2020년 1099억7500억(19%), 2021년 793억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 3900만원(6.8%)를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3100만원(49.9%)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9000만원(63.3%), 2020년 4597억1400만원(81%), 2021년 4672억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3600만원(93.2%)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1282억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5분의 1도 환수되지 못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원, 2019년 8021억원, 2020년 6798억원, 2021년 7022억원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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