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강남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 완화…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부동산| 2022-09-26 08: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도심에 포함되는 8만2031㎡ 부지로 북측 대규모 재건축 준공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강남대로~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와 이면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소규모 필지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으로 도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강남대로변 이면부도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블록 단위의 규모 있는 개발을 통해 도심 업무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효령로변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과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가로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도심으로서 강남대로~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구로구 온수·오류동 일대 약 55만㎡의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초입부로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난다.

이번 심의에서 특별계획구역(6개소)을 손봤으며 경인로변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및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등도 변경됐다.

특히 온수역 주변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에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남북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역 주변 광장조성을 통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온수역 일대가 신생활 중심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향후 구체적인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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