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 소수단위로 거래 서비스 시작
뉴스종합| 2022-09-26 11:38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26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소수 단위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도 제공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다섯개 사가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다음달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연내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이 합류할 예정이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이를 예탁원에 신탁하고, 예탁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한다.

그간 미국 등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시행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해 왔다. 예탁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증권사를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결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 증권사와 고객과의 약관에 따라, 소수 단위 주주의 의결권 취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만 예탁원에 따르면 이날 시행한 다섯개 증권사에서는 현재 소수단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소규모 투자금으로도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소수 주식 양도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주주들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배당소득 과세 여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이달 시행을 발표했지만, 금융투자협회와 국세청의 관련질의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에야 검토를 시작해 서비스의 지연이 예상된 바 있다

〈헤럴드경제 8월 19일 14면 참조〉

시행 차질이 예상되자 기재부와 금융위는 유권해석에 속도를 내, “국내 소수 단위 주식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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