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핀테크 육성지원’ 대신 금융업권법 손본다
뉴스종합| 2022-09-28 11:12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광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의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중인 은행법 등의 개정안에 핀테크 투자 장벽을 제거하는 일부 내용이 담길 전망이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복수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업무과제로 삼았던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현재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다. 2월부터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금융위 관계자는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이하 지원법)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출자 시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기업 출자 또는 자회사 소유 업무를 고위·중과실 없이 처리한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기대됐었다.

현재도 행정지도 성격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 은행법에서 핀테크 지분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등 제약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를 할 수 없다. 금융위가 지정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15% 이상 가능하더라도 은행업 관련 매출 등 다른 조건이 따른다.

이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은행이 의결권 지분 15%를 초과해 투자한 핀테크는 거의 없다. 기존 금융사가 투자하지 않는 한 핀테크가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통로는 기업공개(IPO)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법의 중요성은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원법 제정이 무산되며 금융위는 내달 종료가 예정돼 있었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지원법을 제정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 금융업권법을 개정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며 “금융규제혁신,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은행법 개정 등에 관련 내용을 일부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기존 금융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의 다른 회사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규정 등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구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규제 방식과는 차별화한, 핀테크 산업 및 핀테크 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필요하다”라며 “은행법 등 기존 금융업법 개정에 관련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최근 등장하는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 기업의 비중이 20%가 넘을 정도로 핀테크 산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한 산업”이라며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핀테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28~30일 열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핀테크 혁신펀드’ 등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라며 “금융사의 전업주의 완화,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가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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