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뉴스종합| 2022-09-30 13:33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은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씨 등은 피해자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계곡살인 범행은 우연한 상황을 만들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단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법원이 일반살인죄를 인정할 지 여부는 형량을 좌우할 중요한 부분이다. 당초 이 사건 수사 초기와 경찰의 송치 당시 범죄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성했다. 피해자가 물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방치해 죽도록 놔뒀다는 내용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드물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 유발’은 감경요소로 감안되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

하지만 검찰은 2차수사를 통해 새로 파악한 추가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해 이씨가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물속에 빠트린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로 방향을 바꿨다. 이 사건 발생 전 이씨와 조씨가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용인의 한 낚시터 물에 빠트려 피해자 윤모씨를 살해하려 하는 등 살해 시도가 이어졌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파악된 만큼 의도적 살인으로 봐야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들이 의도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을 기재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독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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