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실적 1위 지점장→여신팀장 좌천…법원 “부당 인사”
뉴스종합| 2022-10-02 09:01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실적 1위를 기록한 지역 은행 지점장이 직급이 낮은 여신팀장으로 발령받자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인천 지역의 한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10월 다른 지점의 여신팀장으로 발령됐다. 전보 조치된 지점은 팀원 없이 팀장 1명만 구성된 곳으로, B씨가 창구에서 직접 여‧수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B씨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가 없는 전보 조치”라고 판단했다. B씨는 2007년 여‧수신 업무를 끝으로 2008년부터 줄곧 본점 총무팀 직원, 본점 감사실장, 지점장 등 관리업무를 해왔던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여‧수신 실무 경력이 단절된 B씨에게 여신팀장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종합평가 5개 지점 중 최하위였던 지점이 B씨가 맡은 후 2019년도 2위, 2020년도 1위로 상승한 점을 근거로 관리업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함께 인사 발령을 받은 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해도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33명 인사 대상자 중 B씨와 같은 직위에 있던 직원들을 팀장, 지점장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일부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유독 B씨에게 지점 여신팀장으로 순환근무를 임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했다. 기존 지점장의 지휘, 감독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지원 차량유지비 30만원, 수당 등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또 지점장을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사례도 없는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이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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