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부터 시행
대출금리에 0.20%p 가산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계 차주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더라도 시장금리 급등을 방어할 수 있는만큼 금리 상승기에 약정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취급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다. 금리상승 제한폭은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0%p 이내다.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20%p 가산하면 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되며, 취급 조합 및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며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특약 가입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또 고객은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가 도래할 때 특약가입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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