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성과급 포기?...‘금리스트레스’ 최고조
뉴스종합| 2022-11-08 11:23

“성과급 포기 가능한가요?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해서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면서 대출 계획이 있는 예비차주들의 불안도 치솟고 있다. 특히 소득 등 요건을 맞춰 금리가 저렴한 정책 모기지를 받으려 준비했던 이들은 올 성과급으로 연소득 기준을 넘어설까 불안해하는 등 ‘금리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닿았다.

8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성과급 포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디딤돌대출은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30년 만기 기준 최대 3.0%의 금리가 적용되며 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우대금리를 받으면 2%대로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이같이 저금리인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7000만원)여야 한다.

사연에 따르면 이 직장인의 경우 분양받은 주택에 내년 입주가 예정돼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두 자녀가 있어 2% 초반대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데 내년 1월 1000만원 안팎으로 성과급을 받으면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넘게돼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성과급을 받지 않고 싶은데 포기할 수 있냐”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1000만원 안팎의 성과급을 과감하게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데는 금리 부담이 차주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등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뛰면 이자가 두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장인의 경우 디딤돌대출 최대 한도인 3억1000만원(두 자녀 특례)의 대출을 2.3%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원리금균등, 30년 만기) 총 1억1943만824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 대출금리가 뛰고 연 8%대 주담대 금리 시대가 도래할 경우 총 대출이자는 5억888만1264원이다. 원금보다 이자가 2억원 가까이 많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계획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서민용 정책주택담보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한다.

같은 주택에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았는데도 디딤돌대출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대출 이자가 3억9000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잡히지 않는 물가, 미국의 긴축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인상 기조가 계속될 확률이 높다. 통상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가 붙어 기준금리 오름폭을 상회한다.

이에 정부는 주택 관련 대출 한도 및 금리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 이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7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을 받는데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했다.

주택가격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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