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애시 받는 국민연금, 최대 소득대체율 20% 불과
뉴스종합| 2022-11-24 07:10
국민연금공단 전경.[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시 받는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적어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8760명(남자 5만3521명, 여자 1만5239명)으로 이들이 평균 수령액은 월 47만3780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 1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선(1인 가구 중위소득 194만4812원의 50%)인 97만2406원의 절반가량(48.7%)에 머문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해서 지급한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장애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등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여기에다 가입 기간 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장애 발생일 현재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기초해서 장애연금을 받지만, 가입 기간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으로 짧게 설정된 '의제가입기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제가입기간이란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다 보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밖에 안 되고,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의 비중으로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 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 40%(15년 가입 때)에 훨씬 못 미친다. 2021년 말 기준 장애연금 월 평균액(46만1000원)은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54만8000원)의 84% 수준에 그친다.

ILO 등 국제기구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가입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높이거나,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상이하고, 장애 1급의 20년 가입 때 소득대체율은 20% 정도로 ILO의 최저기준을 충족 못 하는 실정"이라며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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