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뉴스종합| 2022-11-30 12:02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직접취득액수가 전례없는 25억원에 달하며, 수수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50억여원의 벌금도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5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5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및 해당 금액 만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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