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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에 “우버 등 공용 친환경차 IRA 세액공제 포함” 제안
뉴스종합| 2022-12-02 16:0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미 재무부에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월5일~11월4일)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3개분야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렌트 등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북미 최종조립 규정 등과 무관하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상용차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한 것이다.

또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탄소포집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과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히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하면서 시행된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식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판매 감소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된 상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한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면서 일부 규정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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