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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일대 중국 자본 소유 사유지 매입한다
부동산| 2022-12-08 15:10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무산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한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막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748㎡다. 이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5496㎡(48.8%)를 차지한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중국 투자자와 4차례에 걸쳐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매 협상을 벌여 기본 합의에 이르렀다.

도는 신해원과 토지 매매 최종 합의서 체결 전에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이날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동의하면 도는 신해원과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등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바 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했으며,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달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명승) 지정과 마라해양도립공원 확대 지정 등 송악산 일대 난개발 방지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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