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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믹스에 놀란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상장 ‘승인제’ 검토
뉴스종합| 2022-12-12 09:25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위믹스 상장폐지로 인해 위믹스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당국이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대표 김치코인’으로 꼽히던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폐지되며 국내 투자자 손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를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갈려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금융당국 내부에선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금융위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이 상장을 위해 증권을 모집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이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자율적으로 맡기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19조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형식상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코인 상장은 각 거래소 내부의 상장위원회에 맡기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장폐지에 있어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닥사는 최근 위믹스와 관련해 “유통량 계획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소명 기간 제출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위메이드는 거래소 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소송 맞불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위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선 최근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자본시장법의 제119조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7개다. 여기엔 가상자산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발의)부터 시세조종 등을 방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발의)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주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진적으로 거래소 상장에 대해 개입하는 규제안에 대해 시장의 반발이 클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당국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에 모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단 기본 법안만 통과시켜 놓은 다음 ‘좀 천천히 가자’는 의견이 양립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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