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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에도 거세지는 ‘신현영 닥터카’ 논란..꼬리 무는 의혹[이런정치]
뉴스종합| 2022-12-20 15:53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직에서 물러설 뜻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현행법 위반 여부, 당시 행적의 적절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신 의원은 이번 논란이 ‘정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 신중한 분위기다.

▶신현영, ‘사의 표명’하며 정쟁화 우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 중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현장에 20여분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신 의원은 10월 30일 SNS에 “명지병원 닥터카로 현장에 새벽 1시 40분쯤 도착했다”라며 “DMAT의 팀원으로 이태원 사고 구조 활동 지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닥터카 논란’이 제기된 당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신 의원은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자진사퇴하겠다는 강수를 두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사의가 수용되면 민주당은 신 의원 몫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논란이 여당의 정치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 의원은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오히려 확산, 형사 처벌도 거론= 신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여당은 신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제기된 ‘불법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DMAT 출동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DMAT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명지병원에서 DMAT이 출발할 때 꼭 필요한 의사를 안 태우고 출발한 것인지, 의사가 탔는데 다시 신 의원이 요구해 태운 것인지, 신 의원의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를 엄정히 이행해야 하고, 특수본(특별수사본부) 또한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명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응급의료 전문성? 현장 머문 시간 15분?=이번 사태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에 명지병원 닥터카에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인 조 모 씨도 함께 탐승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 의원과 ‘구강의학과 전문의’인 남편이 닥터카에 탑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지에 대한 논란이 남는다.

닥터카에 탑승하는 DMAT는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 3~4명의 전문인력으로 편성돼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팀을 말한다. 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다. 의사라고 모두 DMAT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관련해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온 인력이 DMAT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개정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재난거점병원 DMAT 구성원은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 훈련을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 닥터카 내부시설의 용도도 중증외상 환자의 긴급한 치료가 목적이다.

출동 중인 닥터카의 이동 경로를 변경해 탑승했는데 정착 참사 현장에는 잠시 머물고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15분 정도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해 의전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앞서 SNS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방문해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차명일 팀장님과 상황 공유를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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