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리더스칼럼] 혁신인재 묶는 규제풀어야
뉴스종합| 2022-12-26 11:21

규제개혁이 한창이다. 여러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규제는 무엇일까.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이미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해 2040년에 5000만명 이하로 줄고 2070년에는 3800만명으로 준다. 사람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를 가른다. 성장경쟁력은 인구 규모와 생산성으로 가늠한다. 인구가 줄어든다면 생산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생산성은 혁신에 의해 증대된다.

특히 산업혁신과 신산업 성장 그리고 혁신 인재에 달려 있다. 우리끼리 억척같이 이뤄낸 영광을 이제는 세계와 함께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혁신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찾아와 함께 일하고 창업하고 다시 세계로 진출하면서 혁신 성장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인재들이 학위를 받고 바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투입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혁신기업 창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재들도 자유롭게 세계로 넘나들게 해야 한다. 사람이 만나고 흩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이 섞이고 융합되어 더 크고 새로운 혁신경쟁력이 생긴다. 인재를 키워내는 첫 단계는 교육이다. 세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닌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본법에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에게 학비나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을 운영한다. 두 사업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장학사업에는 없는 강력한 환수 규정이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에는 있다.

학생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나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중증·난치성 질환이나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고서는 면제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비위 등이 아니고는 단순히 지급을 중지하는 국가장학사업과 다르다. 일단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구나 과학기술정책도 임무 지향 혁신정책으로 바뀌어가면서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융합돼 문제해결, 목적달성을 향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혁신기술시장이 열리는 분야가 바이오헬스 분야라는 것은 모두가 말하면서 이공계라는 틀에서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제외를 박아놓고 어디서 혁신 인재를 구할 것일까.

한국형 이공계 갈라파고스 같다. 사람을 틀에 가두고 족쇄를 달아 섬에 고립시키는 규제로는 혁신 인재를 키울 수도, 구할 수도 없다. 인재 유출이나 두뇌 누수가 두렵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재가 찾아 올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인재 규제를 풀어라.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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