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피부양자 탈락 50.5만명...집값 상승보단 소득 기준 영향
뉴스종합| 2023-01-10 06:3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이 50만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보험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맞추지 못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은 50만5449명이다. 이들은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 정도 내야 한다.

이들을 구체적 탈락 사유별로 살펴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88.92%(44만9450명)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 금융(이자, 배당)소득, 공적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는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 탈락자가 많은 것은 이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자는 전체의 2.44%(1만2339명)에 그쳤다. 여기에는 부동산 매매와 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 사례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순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단계 개편 때 애초 재산과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던 재산 기준을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대로 묶었다. 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 기준보다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미충족 탈락자가 8.64%(4만3660명)로 더 많았다.

피부양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영향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피부양자는 2018년 1950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등으로 줄었다. 2022년 11월 현재는 1750만4000명으로 1700만명 선까지 하락했다. 5년 사이에 200만4000명이 감소한 셈이다. 덕분에 부양률(명)도 2018년 1.12명에서 2021년 0.95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2022년 11월 현재는 0.89명으로 더 내려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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