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심 유죄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오히려 사회정의”
뉴스종합| 2023-01-27 16:01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물론 취지가 정당하다고 절차의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공개경쟁의 취지에 부합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한 행정의 일환이었을 뿐이고, 오히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는 “교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복직 요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이란 혹을 달고도 학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박탈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및 경쟁시험인 듯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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