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논평
기업승계 시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요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견기업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R&D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과 3000억 원으로 한정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또한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종합 반도체 기업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 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반드시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대상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및 증여세만으로도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안정적인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기술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의 전수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최근 중견련 신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꼽혔다”라면서 “R&D 및 통합 투자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로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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