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잔인하진 않아"…1억 빚독촉에 살해·암매장 40대女 감형
뉴스종합| 2023-02-09 21:03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암매장까지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덜어줬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종훈)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형언하기 어렵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투자금 1억원 상환을 독촉하자 A씨는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를 살해 암매장 뒤 B씨 아내와 통화 과정에서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되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고자 B씨 시신을 묻었던 밭에 가서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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