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동산 침체 영향 온투업까지…일부 업체 연체율 20% 웃돌아
뉴스종합| 2023-03-19 08:5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PF 또는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계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넘어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관리 계획을 점검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단계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는 경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보고 대상인 업체가 발생했으며, 향후 관리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2P(Peer-to-Peer)로 불렸으나,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총 49곳이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는 추세다.

업체별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다온핀테크의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8.15%에 달했다. 이 업체는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온투업체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업계 2위 규모인 투게더펀딩의 2월 말 기준 연체율도 17.01%까지 올랐다. 대부분 연체 채권이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지난해 말 폐업한 업체도 있다.

지난해 12월 온투업체 그래프펀딩은 회사 해산과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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