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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60시간제’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가능…연차 못 쓴다? 노동 관행”
뉴스종합| 2023-03-21 09:12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다들 거기에 갇혀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자들에게 시간 주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근로시간 저축 계좌를 신규 도입해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나와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통해 특정 주에는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12시간을 연장하면 64시간까지도 현재 근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런데 현재는 과로 노동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곳이 없지 않냐”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노사가 근로시간을 설계한다”고 부연했다. 최대 근로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모두가 그만큼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진행자가 ‘주40시간은 무조건 일해야 하고 어떨 때는 주60시간, 주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거면 휴가도 못 가고 일하라는 것이냐. 1년동안 주69시간씩 일을 했는데 만약 1년 후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휴식권을 어디서 찾냐’고 묻자 임 의원은 “그 부분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주69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는 것과 관련해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법으로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금도 휴가보상제도는 법으로 되어있다”며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장됐지만 휴가를 못 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자 임 의원은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노동관행”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연차 휴가를 가야 하는데 옆 동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인력대체가 안되지 않냐”며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수긍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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