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할아버지 애 낳을 13세 구함”…현수막 건 60대, 황당 이유
뉴스종합| 2023-03-22 12:42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 60대 남성. [트위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구에서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한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 조수석 창문에도 '이 차에 60대 할아배 아이낳고 살림할 여성종 구합니다'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트위터 갈무리]

현수막에는 ‘세상이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또다시 여고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경찰은 그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현수막을 건 이유에 대해 “죽은 후에 (엄마랑 아이가) 세대 차이 안나게 살아갔으면 한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아가씨를 원한다”라고 했고, “종손이다보니 아이를 낳아야 해서 종을 구한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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