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반도체 조특법 3.3조에 종부세·유류세 인하까지…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
뉴스종합| 2023-03-23 10:04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긴축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세제를 경제 정책의 주요 도구로 이용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올해 초 나라살림은 일부 안정을 되찾았지만, 세수가 줄어들면 결국 조삼모사가 된다.

이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수가 3조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큰 폭 하락이 예상된다. 여기에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 등 추가적 세수 감소 요인도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 속 정책 중심이 경기 반등으로 올라가면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례적인 묘안이 없다면 경기반등 정책은 재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특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올해 약 3조30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수도 대폭 감소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한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 변수가 많아 따로 종부세수 규모를 추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단행한 유류세 인하도 세수 감소 요인이다.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은 내달 말로 다가왔지만,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유류세 인하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세수는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맥주·탁주 등에 부과되는 종량세도 물가연동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으니, 가격을 정부가 세금으로 조절하겠단 취지다. 올해 세수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만, 세금 인상이 지속 억제되면 잠재적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수가 줄어들면 긴축재정으로 이룬 일부 관리재정수지 개선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1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흑자폭이 7000억원 증가했다. 1월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로 흑자폭을 1조3000억원 늘렸다.

지출 감소가 주 원인이었다. 총지출은 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51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2023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지연 등 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도 올해 지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상당부분 줄었다. 긴축재정을 천명,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애초에 규모를 줄였다.

그런데 세수가 감소하면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한다. 여기에 정부가 정책 목표를 물가에서 경기반등으로 점차 옮기면서 지출마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반등은 통상 재정정책으로 이뤄진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대표적이다.

th5@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