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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결정, 공감하지 않아… 탄핵? 함부로 쓸말이냐”
뉴스종합| 2023-03-27 10: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법률 효력은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국민 보호를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재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심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시행령은 정확히 그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한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을 위해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각하 결정을 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한 장관은 정부·여당이 헌재를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그 (헌재의) 결론에 동의하시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장관으로서 법무장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말씀 더 드리고 싶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저는 오히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그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서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는 그걸 원래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도대체 깡패와 마약, 무고, 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건 도대체 무엇이냐. 원래대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았나.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며 “저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신 것 같은데 언론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시행령(검수원복)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개정 법률에 맞춰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다”며 “법률가로서 대단히 상식적인 말씀이다.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은 정확하게 그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마약수사에도 경제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사실상 법 취지에 반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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