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똑같은 음주운전 ‘이 곳’서 하면 처벌 수위 낮았다
뉴스종합| 2023-03-29 13:58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30일 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죄질이 비슷해도 법원 마다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인공지능(AI) 판례 분석이 나왔다.

29일 법률기술(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이어드컴퍼니는 인공지능 판례검색 서비스 ‘알법AI’를 통해 최근 전국 주요 지방법원의 제1심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1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형량은 법원마다 최대 50%가량 형량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에 가장 강경한 법원은 의정부지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88.8%에 달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으로, 징역형 선고 비율이 45.2%에 불과해 가장 처벌 수준이 낮았다.

[로이드컴퍼니]

형량의 경중에 따라 0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긴 처벌지수도 차이났다. 의정부지법은 74.32점, 서울중앙지법은 49.54점으로 33% 가량 낮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도 형량은 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운전을 한 초범 73.5%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1.7%만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700m가량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3%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경기도 양주시에서 술 취한 채로 차를 몰고 500m를 운전한 B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A씨와 큰 차이가 없었다.

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변호사)는 “법원마다 판결 기조가 있다고 들었지만 데이터를 통해 보니 그 차이가 상당했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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