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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지하층 세입자라면 무이자 대출받아 이사하세요
부동산| 2023-03-30 07:29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원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5000만원) 및 자산(3억6100만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증금 없는 월세30만원 집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30만원인 주거시설로 상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모습. 김빛나 기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000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되면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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