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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 신고 거부 논란 한달, 여전히 ‘미신고’…청주시 “소송 결과 나와야”
뉴스종합| 2023-03-30 16:29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돌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났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입건 처리하면서 종결됐지만, 아이는 여전히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상태로 시설에 있다.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청주시는 A씨가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친생부인 소송은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만 아버지가 친부가 아닐 때 법률상 부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이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지난해 11월 출생한 이후 30일 현재까지 4달째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A씨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이는 비공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 장기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상태다. 친생부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는 빨라야 3~4개월 정도 걸린다.

사건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며 알려졌다. A씨와 아내가 별거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아내는 아이 출생 직후 사망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가가 해야 한다. 문제는 A씨와 아내가 법적으로 이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여서 발생했다. 민법 조항에 따라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A씨로, A씨는 출생 신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A씨는 출생 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기재되는 것을 꺼려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생부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은 생부의 출생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57조 1·2항은 법적인 친부 외 생부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좁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30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성이 열렸지만, 보완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사건은 생부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출생 신고를 거부하는 A씨의 상황과 섣불리 신고를 하기 어려운 청주시 입장 모두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논의에서 아동은 소외되고 아이는 아직까지 이름도, 기본적인 권리도 갖지 못한 상황이다. 상황을 조속히 풀어나감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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