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회계감사 후 15건 시정 조치 명령
미이행하자 2년 연속 정원 5% 감축 처분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교육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이 2년 연속 정원 5% 감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4월과 5월 A법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소재 B대학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같은해 12월 5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15건(▷기본재산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등 법인회계 집행 부적정 ▷총장 등 지급 보수 부적정 등)을 통보하고 이로부터 60일 이내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 법인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기각 및 각하됐고 이후 항소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2020년 8월 회계감사처분 지시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2021학년도 B대학 정원을 전년 대비 5% 감축하라고 처분했다. 교육당국은 1년 뒤 앞서 지적한 15건 중 1건(부적정한 국외출장여비 시정)만 시정됐다는 이유로 2022학년도 정원 5% 감축 처분을 했다. A법인은 정원 감축 처분이 위법하며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60조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정원 감축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60조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다. 합산된 제재 점수 구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나뉘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제재 점수 100점 이상)은 입학 정원 5% 감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가 산정한 점수가 “지적사항의 내용이나 위법의 경중, A법인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감사처분 미이행에 대해 21학년도 처분을 한 이후 재차 누적 가산율을 적용해 감축 처분을 하는데 교육부가 추가로 검토하거나 고려한 사정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정원 감축은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며 “A법인은 이미 2021학년도 신입생 5% 정원을 감축하는 이 사건 21학년도 처분을 받았으므로, 재차 입학정원이 감축될 경우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