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연이은 자율휴업일에 ‘돌봄 개근’...맞벌이 학부모 “난감하네”
뉴스종합| 2023-04-24 11:27

‘자율휴업 풍년’이 다가오자 맞벌이 등으로 휴가를 내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걱정도 늘어가고 있다. 학교마다 등교나 돌봄교실 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올해 대부분의 학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외에도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인 29일과 6월 5일 화요일 등을 자율휴업일로 정했다. 6월 5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인 6월 6일 현충일 사이에 끼인 날이다보니 자율휴업일로 지정됐다. 어린이날부터 이어지는 연휴 외에도 5~6월 사이에 연휴가 3번이나 있는 셈이다.

자율휴업일을 앞두고 학교마다 등교 희망이나 돌봄교실 이용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가 한창이다. 학생, 학부모가 희망한다면 자율휴업일에도 등교를 할 수 있다.

도시락이나 간식은 개인이 지참하지만 해당일 별도의 비용을 내고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다. 등교하는 경우,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등 자율활동을 하다 하교한다. 돌봄교실도 수요에 따라 1~2개반 정도로 통합운영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는 이 같은 조치가 ‘그림의 떡’이다. 학교의 수업일수 운영은 대개 기업의 휴가 문화보다 유연하다. 학교는 명절 연휴 전이나 후, 샌드위치 휴일 등에 자율휴업을 결정하는 일이 많지만, 근로 문화는 달력의 ‘빨간 날’ 외에 근로자 개인의 휴일을 더하기가 까다롭다. 공무원 등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휴업일까지 학교를 보내기에는 눈치가 보인다는게 학부모들의 중론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몇 명 안되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휴일에도 출근해야할 돌봄전담사나 선생님들의 불편이 아이에게도 전해질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에 차마 돌봄교실 신청을 못하겠더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학기 중 현장체험학습 신청으로 가족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추세로 인해 자율휴업일 등교가 더 눈치보인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학기 중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는 아이들을 두고 ‘개근거지’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전언에 아이들이 위축될까봐 신경쓰인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맞벌이라 방학중에도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안 나오는데 자기는 학교에 계속 가야한다고 불만이 많았다”며 “학교가 쉰다는 자율휴업일까지 돌봄교실에 보내면 아이가 많이 속상해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자율휴업일에 자녀 돌봄 공백을 맞는 학부모들은 학교에 기대기보다 대게 ‘다른 수’를 내겠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자율휴업일에는 근교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돌봐달라 부탁할 예정”이라 말했다. 일이 있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는 다른 학부모 역시 “연휴에 동생 내외가 조카를 데리고 놀러간다기에 우리 아이까지 같이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며 “10월에도 샌드위치 휴일이 있고, 추석 연휴 다음날도 학교가 쉰다던데 그 때의 계획도 고려해봐야겠다”고 전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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