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청소년 대상으로 숙박업소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해온 룸카페에 향후 잠금장치가 금지되고 벽면은 투명해진다. 최근 또 다른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만화카페의 ‘굴방’에 대해서도 커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잠금장치는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2m까지가 투명해야 한다. 출입문도 1.3m 위쪽으로는 투명하게 해야한다. 벽면이나 출입문의 투명한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도 금지된다.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룸카페 대용’으로 찾는다는 만화카페의 굴방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굴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판단은 현재 고시를 보면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만화카페도 이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출입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화카페의 굴방 등은 커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 대상 교육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업주 대상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위생교육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구상중이다. 김 장관은 “청소년 보호 교육을 위생교육 안에 포함해서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외식산업협회 등과도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무인매장에는 출입자 연령 확인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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