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개 치었는데 치료비 4000만원"…'차주 억울'vs'개도 가족'[여車저車]
뉴스종합| 2023-05-22 14:31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반려견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 치료비로 4000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에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부주의하게 개를 친 차주 잘못이라는 주장과 차가 지나다니는 곳에 개를 방치한 견주 잘못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길바닥에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하고 치어 치료비로 4000만원이 나왔다는 견주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고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세단이 우회전을 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앞쪽 길 한가운데 개가 엎드려 있다.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차는 개를 보지 못한 듯 그대로 개의 몸통을 밟고 지나갔다. 차에 치인 개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다.

개는 골든리트리버로 갈비뼈 8대가 부러졌고, 기흉에 걸렸으며 대퇴골도 양쪽 다 빠지고 금이 갔다. 개는 총 5차례의 수술을 거쳤으나 아직 완치되지 않아 재활 중이다. 개의 분양가는 50만원이라고 한다.

견주는 "상대방 보험사에선 몇백만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도 개를 키운다며 "차는 수리비가 찻값보다 더 많이 들면 중고차값으로 끝이다"라며 "사람은 치료비 수억원이 들어도 치료를 끝까지 하고 장애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값, 분양대금값(만 주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건 옛날 얘기"라며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주차장에 강아지가 누워 있는 건 견주가 잘못했다"며 "보험사는 견주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할 거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차가 수시로 다니는 주차장 길목에 개를 풀어놓고도 사고가 안날 거라 생각했나"라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나 반려견이 가족이지, 개 싫어하면 그냥 동물일 뿐이다. 치료비 4000만원이 아니라 분양가 50만원을 과실 비율대로 나누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차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개를 못봤다는 건 핑계가 안된다. 시야 확보가 안되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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