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나면 어쩌려고”…셀프 주유하며 흡연, 20대女에 공분[여車저車]
뉴스종합| 2023-05-25 09:00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손에 쥔 채 기름을 넣고 있다.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흡연하는 20대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앞 차량의 차주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B씨는 주유하는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물었다. 이어 B씨는 주유를 끝낸 뒤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유소의 구석에서 담배를 마저 태웠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주유 손잡이를 빼려는 순간에도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쥐고 있어 정말 놀랐다”며 “혹시 사고가 날지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위험천만한 B씨의 행동에 공분했다.

누리꾼들은 "하마터면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차와 상가까지 날릴 뻔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저런 모습은 보는 즉시 제지해야 한다", "상식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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