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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2개은행 참여…6월 8일부터 금리 비교공시
뉴스종합| 2023-05-31 12: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월 70만원씩 5년간 넣으면 5000만원으로 불릴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출시돼 12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 금리는 6월 8일부터 공시돼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6월 중 운영 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3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 광주·전북·경남·대구)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각 취급기관별 기본금리 및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6월 8일 1차 공시, 6월 12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 상품”이라며 “본연의 취지를 달성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급기관과 은행연합회에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전산 연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가입자가 몰리는 시점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각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준비상황과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개인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개인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청년 가입자가 월 4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6.0% 매칭비율을 적용해 월 2만4000원을 지급해 준다. 연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의 고소득 가입자면 정부 기여금을 받지 않는 대신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시점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총급여가 연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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