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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정안전관리(PSM) '부상' 기준 명시..."경미한 부상은 중대재해서 제외"
뉴스종합| 2023-05-31 12:13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의 판단 기준을 고쳐 단순·경미한 부상은 중대산업사고에 적용되지 않도록 행정 규칙을 고쳤다.

고용노동부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해 현장 실정에 맞도록 고시, 예규 등 행정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근 PSM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부상'의 판단기준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져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상'으로 규정해왔다. 이 탓에 단순·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사고로 적용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기준을 손 봐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하게 바꿨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도 고쳤다. 지금은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한다. 하지만 전기정격용량 300kW 기준은 고시가 만들어진 1996년 당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고려해 마련한 낡은 규제로 판단돼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들의 전기정격용량을 감안해 제출대상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공정안전보고서 신규심사 기한인 '30일 이내'를 준영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부적정 판정 후 재제출시 심사 기한도 구체화 해 이를 15일 이내로 정했다. 지금까진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판정을 받기 전 해당 사업장 설비 가동이 불가한 탓에 사업장 부담이 적지 않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정안전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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