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0대 대표와 결혼해 81세 모친 평생 모실 여직원 구함” 황당 채용 공고
뉴스종합| 2023-06-01 09:04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중소기업 50대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온라인에 따르면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는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공고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공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공고에는 10개에 달하는 필수 자격 요건이 명시됐다.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한가’,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면 7월부터 연말까지 월 100만원씩, 내년부터 월 200만원씩 별도로 드리겠다’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등이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이상 수준이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돼 있다고 제시했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 상당수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냥 노예를 구한다는 것 아닌가”, “간병인도 월 400만원은 줘야 한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등이다.

일각에서는 필수 자격요건에 적힌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를 두고 이 공고를 올린 남성이 중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중국인들은 숫자 8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s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