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건의
뉴스종합| 2023-06-05 16:46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오른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3건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인천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항 소유권 인천시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역시 유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영종~강화 도로 건설와 관련, 영종~신도(1단계, 3.2㎞) 도로, 신도~강화(2단계, 11.4㎞) 도로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 및 국비 지원(국비 11억원 반영)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국비 35억원 추가 반영) 등 지역 현안 사업 총 3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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