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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도 13초간 급발진…사망사고 운전자 1심 무죄
뉴스종합| 2023-06-20 08:31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A씨가 보도블록·화분을 들이받고서도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께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항변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발진했으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도중 갑자기 가속하면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 화분을 들이받은 모습이 담겼다. B씨를 들이받은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가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충격하고 나서야 속도가 줄어들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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