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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안 냉장고에서 영어 시신 2구가 발견된 일과 관련, 경찰이 이들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의 A 씨에 대해 이날 자정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낳은 후 곧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미 남편 B 씨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런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또 임신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병원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살해한 자녀 2명은 모두 생후 1일 짜리 영아였다. 성별은 남녀 1명씩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아기들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후 지금껏 수년간 보관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출산 시점에서 보면 첫 살해 피해자인 아기는 최장 4년7개월간 냉장고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달 감사 자료를 전달 받은 수원시는 A 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8일 수사를 의뢰 받은 경찰이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남편 B 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해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해둔 상태였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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