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한다.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부의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이후 30일 동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동의하는 만큼 부의 가결 요건이 갖춰졌다.
민주당은 나아가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을 합쳐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앞서 야당에서는 현대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15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도 본회의 부의 당일 표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의장이) 부의 표결 뒤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석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대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재의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은 재표결에서 부결 수순을 맞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도 추진한다. 지난 4월 일명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무리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기간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며 “참사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진·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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