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의사 공무원’ 연봉 상한 없어진다
뉴스종합| 2023-07-10 12:00

‘의사 공무원’을 민간에서 영입할때, 연봉 상한 기준이 사라진다. 국립병원이나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은 민간 병원에 비해 열악한 보상과 근무 여건으로 신규 인력 영입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한 차례 임기제 의사 공무원의 연봉을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가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각 부처가 자율적 판단으로 적시에 적임자를 뽑고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 시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기본 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에는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립의료기관에서 외부 의사를 데려올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의 의사나, 일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의무과장을 민간에서 채용할 시 연봉 제약 없이 데려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립병원이나 교정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은 민간 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의 진료를 주로 맡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대형 참사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최전방에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근무 강도에 비해 보상과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해, 기존 인력 이탈과 더불어 신규 인력 영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연봉 상한제 폐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역시 대폭 단축된다. 인사처는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지닌 인재의 경우 근무 연차와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기존 9급에서 3급 승진까지 16년이 필요했던 최저 연수를 1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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