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
뉴스종합| 2023-09-13 14:21
지난 5월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서씨는 2022년 8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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