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생증 운영사끼리 분쟁
ISIC, 이미 허위 광고라고 인정됐는데도 불법행위 강행
법원 “ISIC, ISEC에 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하는 게 타당"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 인증 유일한 세계 공통 국제학생증”
위와같은 광고를 전국 대학·금융기관에 배포한 국제학생증 ISIC 운영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ISEC 운영사에게 3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수차례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거듭 불법 행위를 강행한 책임이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 운영사가 ISIC를 공동 운영하는 키세스투어, 한국국제학생교류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ISEC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ISEC, ISIC로 두 종류가 존재한다.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으면 해외 여행 시 숙박·교통·박물관 등에서 각종 학생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측의 분쟁은 ISIC의 광고 문구를 두고 벌어졌다. 그간 ISIC는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ISEC는 가짜 국제학생증”, “가짜 국제학생증 ISEC는 ISIC를 표절한 카드”라고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ISIC의 이러한 광고 문구가 허위라는 점은 이미 20년 전에 법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됐다.
법원은 2001년 ISIC의 홍보물에 대해 “ISEC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2억원을 ISIC가 ISEC에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2004년과 2019년에 2차례에 걸쳐 ISIC가 홍보물에서 해당 광고문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경고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IC는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50개 대학, 제휴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 비슷한 취지의 문구가 반복해 게시되도록 홍보했다. 결국 ISEC는 지난해 8월, 다시 ISI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ISE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SIC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마치 ISEC 국제학생증이 가짜거나 사이비 국제학생증으로 오인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해당 광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사용했다”며 “ISEC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단, 법원은 ISEC가 주장한 위자료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한 광고로 인해 ISEC 측에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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