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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협력업체 파업하면 산업생태계 붕괴”…49개 산별 단체 ‘노란봉투법 저지’ 힘모았다
뉴스종합| 2023-11-15 11:04
주소령(왼쪽부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대참),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동차와 조선업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가 수백~수천개에 달한다. 지난해 조선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은 파업이 협력업체 전반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조선·건설을 포함한 업종별 단체들이 15일 오전 10시 경총 회관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표식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과 안시권 대한건협 부회장, 최규종 플랜트협회 부회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등 업종별 단체 부회장단 9명이 직접 참석했다. 또 벤처기업협회와 한국항공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23개 업종별 단체, 여성경제인연합회와 15개 지방 경영자 총협회도 공동성명문에 이름을 올렸다.

주소령 (왼쪽부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대참),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이들은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를 줄도산 위기로 내몰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지금도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위기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입법안을 놓고서 업종별 단체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는 노동조합이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였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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