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반도체 기술 빼돌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뉴스종합| 2023-11-15 11:18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이던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조원대 가치의 국내 기술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핵심 혐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은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회사가 30년 넘게 쌓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자산으로서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가치의 영업비밀인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옛 SK하이닉스) 등에 근무하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던 A씨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 중국 청두시와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명을 영입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산업 스파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기술유출 관련 합동회의 불과 이틀 만에 법원이 A씨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가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552건으로, 피해 규모는 10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기술 유출 범죄가 야기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법에 명시된 형량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양형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사건의 평균 무죄율은 1% 내외이지만, 기술유출 범죄의 최근 4년간 평균 무죄율은 19.3%로 나타났다.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해당성 입증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7년에 양형기준이 일부 상향되고 2019년에는 법정형이 상향됐지만 현재 기술유출 관련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내외로 여전히 온정적 선고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영업비밀 국외유출 평균 형량은 14.9개월이고,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의 실형률은 10.6%에 불과했다.

점차 산업기술 유출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해외 각국이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은 일명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범죄자를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 처벌,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씨 사례처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A 씨가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김지헌·최정호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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