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마트 인수 후 2596억 과세이연
그러나 사업분할 후 이마트 신설
853억원 세금 부과…대법 “정당”
대법원[연합]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신세계가 이마트 분할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하고 2008년 12월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규정돼 합병평가차익 2596억 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적격합병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세금 납부 연기 등 혜택을 받는 합병을 의미한다. 그러다 신세계는 2011년 5월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마트를 신설하고, 당시 월마트 관련 자산 2560억원을 이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업 분할로 인해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신세계에 법인세 853억여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사업부문이 분할됐지만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세가 정당하다며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했고, 신세계는 고정자산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됐다”며 “신세계의 이마트 신설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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