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
발급 대상 동거 친인척으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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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애인이 사용하거나 동승하는 제한을 뒀던 장애인사용차량 표지 발급 대상을 주소지가 같은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29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힌다.
시행규칙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표지 발급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에서 ‘장애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규칙은 또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제공 형태를 다양화해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했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상시 20명 이상 생활할 수 있도록 복수의 개별 주거 공간을 마련하되, 각 주거 공간의 정원은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각 주거 공간 내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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