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포시는 왜 서울 편입을 간절히 원하나
뉴스종합| 2023-12-08 11:09
김포시는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을 통해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김포의 서울 편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 있다. 시민들에게 ‘서울 편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김병수(왼쪽) 김포시장과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 참석한 김포 시민들 [김포시 제공]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이라는 최대 이슈를 맞았다.

‘메가 서울’을 놓고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에서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도 서울시로 편입을 제각기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김포시가 가장 먼저 ‘서울 편입’ 추진을 선언했다.

우선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시민의 찬성 여론이 2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김포시가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 100%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68% ▷반대 29.7% ▷잘 모른다 2.3%로 집계됐다. 찬성하지 않는다면,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도 중 어디에 속하면 좋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42.1% ▷경기남도 33.8% ▷잘 모르겠다 2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 김포시민 61.9%(표본 155명)가 서울 편입을 반대한다고 집계됐던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이 화두로 떠오른 이래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을 통해 서울 편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주민 소통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한 배경을 짚어보고, 편입 성사시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고 무엇이 좋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김포시민의 실제 생활은 서울권”=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경기도의 분도에 따른 자체 대응이다. 경기도가 남과 북으로 분리되면, 김포는 지리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된다.”

김포가 남도로 가면 섬이 되고 북도는 한강과 철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때문에 남도나 북도로 가면 생활권이 단절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진단하고 있다.

김포 인구는 수년 동안 약 20만~25만 명 증가했다. 대체적으로 서울권에서 전입된 인구가 늘어 실제로 생활권은 서울권에 형성된 인구가 많다. 따라서 경기도 남도나, 북도로 편입되는 것보다 서울 편입이 시민 삶의 질을 확보하고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김포시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란 우려도 배경에 있었다. 결국 경기북도 신설 타임 스케줄에 맞춰 서울 편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김포는 이미 1년 전 부터 서울 편입을 준비해 온 셈이다.

▶“김포시 가용지는 60%...서울 해양도시로 탈바꿈”=김포가 서울권으로 들어가면 매우 열악했던 교통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김포 시민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점이다. 또 문화, 복지,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서울은 과밀화돼 있기 때문에 가용지가 없는 반면, 김포는 서울의 절반만한 크기인데 가용지가 60% 남아 있다. 이 가용지를 통해서 서울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거나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포는 바다를 접하고 있다. 김포를 품는다면 서울은 해양도시로 탈바꿈해 세계적인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김포 또한 서울시와 함께 해양 인프라를 공동 개발해 한층 격상된 도시의 발전상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재정비가 가능하거나 법률안 조항 신설 등의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차등화해 관리되고 있다. 권역의 지정목적을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 집중에 따른 이전·정비이고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산업 유치 및 도시개발 적정·관리의 목적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갈 이유는 없다는 게 김포시의 관측이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여지도 있다.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다.

자치권과 혐오시설 문제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 절차에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시의 특수한 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자치권한 적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포 세수 구조 개편되지만 “큰 변동 없다”=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서울 편입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세수구조의 개편이다.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진다.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로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면,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 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경기도-김포시의 행정사무와 서울시-자치구의 행정사무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대규모 철도, 항만, 공항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입안, 지역주민생활 사무, 위임사무 등을 주로 처리하게 된다.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또한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와 공동연구반 가동, 주민투표는 김포시만 실시=김포시는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가동하면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 편입시 드러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준비도 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달 중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이후 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그전에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면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한다.

주민투표는 김포시만 해당 된다. 경기도 전체가 아니다. 실제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 검단면 주민들만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따라서 주민투표와 국회 통과 두가지 절차만 거치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다. 서울시민은 주민투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민투표는 경기도의회나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의 통과 사항은 아니다.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이다. 경기도와 김포시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갖고 국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견을 참고하거나,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참고하겠지만, 이 역시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경기도 내 타 지역도 함께 참여하는 ‘메가 시티’=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등 경기도 내 타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활동에 김포시가 영향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타 지자체가 오히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제출될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된 서울-김포 통합법이다. 따라서 타 지자체보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먼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90년대 초반부터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이는 사실 서울 확장이나 다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서울 팽창 억제라는 정치적 논리에 집중해 서울의 비대화를 막은 것처럼 행정 구역을 막았고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도는 늘었다고 주로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은 이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과제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타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고 ‘메가 시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김포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시민 삶의 증진’이 선택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도 이를 앞설 수는 없다”며 “결국, 도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김포시는 1963년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강서구로 편입됐다. 오래전부터 서울과 역사·문화적 동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었다. 현재 서울 강서구와는 지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행정구역은 경기도이지만, 이처럼 김포는 이미 서울 생활권에 들어 있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지금은 김포 대변혁의 중요한 시기”라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김포의 미래를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이홍석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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